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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판매 해설자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원활동규정

다음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금지행위]와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등의 금지]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지행위]
  1.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에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원의 금지행위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및 회원관리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회원 가입이 불가하며, 추후 관련 사항이 밝혀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국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따른 교원
  2. 법인
  3. 다단계판매 회사의 지배 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학생
  6. 미성년자
  7. 기타 회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판매원의 기본적 권리
  1. 판매원은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등록한 판매원은 그 하위 판매원의 제품판매실적과 하위판매원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 훈련에 대한 대가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후원 수당의 지급기준, 지급일, 지급방법은 보상플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회원의 유의사항
  1. 당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판매원은 전량 소비 또는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수당취득 및 승급을 위한 지나친 구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사는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구입, 일정수의 하위판매원 모집,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 강매 등의 부담을 지게하지 않으며 탈퇴시에는 회사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면 아무 조건 없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에는 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또한 탈퇴후 본사의 판매원으로 가장한 판매행위 등으로 본사 및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잘못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3. 당사의 판매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계약체결 강요,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방해, 허위과장사실 유포, 기만적상거래, 금품징수행위, 강매,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의 구매강요, 교육·합숙강요, 무등록판매행위, 판매조직 및 판매원 지위의 양도·양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만 거래하는 행위 등.
  4. 당사의 사업중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반품이 있을 경우 본인의 후원수당에서 선공제됨을 인정하며 또한 본인이 회사에 환급할 채무가 후원수당보다 많거나 탈퇴후라도 반품으로 인한 채무는 본인이 변제의무가 있으며 의무불이행시 회사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5. 등록신청서, 상품구매주문서, 재고보고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탈퇴신청서를 제출한경우, 방판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본인 및 상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취득한 후 반품할 경우, 후원수당 취득목적 또는 승급을 위한 구매나 가·차명 구매일 경우로 판단되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원등록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등록사항 변경시 반드시 회사로 알려야 하며 회사로 알리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다단계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항상 조합에 매출신고를 하고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없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구매계약서나 주문서에 판매원구매인지 소비자구매인지를 확인한다. 공제금지급 한도가 다르다.
    - 판매원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이 지급된다.
  3.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4.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6. 청약철회는 공제번호통지서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한다.
  7.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8.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mlmunion.or.kr) 및 02-2058-083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한국직접판매협회
  • 공제보증서조회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호 : 주식회사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40길 18 (논현동) 크레아빌딩 4층  /  대표이사 : 하창봉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강남-6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 114- 86-36855  /  대표전화  : 02-543-6359  /  팩스 : 02-540-6359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진용  /  이메일 : kimjy@nthi.co.kr Copyright © 2014 NTH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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